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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법656조

조회수 382 | 2009.10.15 | 문서번호: 10065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5

상법 제 656조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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