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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30조의 8좀써서보내주세요
조회수 20 | 2009.12.12 | 문서번호: 10785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설립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는 분할또는분할합병전의회사채무에관하여 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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