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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법 530조의 9에1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78 | 2009.12.12 | 문서번호: 107856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상법제530조의9제1항에의거분할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와존속하는회사가분할전의회사채무에대하여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으므로채권자보호절차는해당사항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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