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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30조의 9의1한자를모르겟어요 전체좀쪽읽어주세요
조회수 43 | 2009.12.12 | 문서번호: 107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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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12.1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적힌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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