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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상참작 뜻

조회수 477 | 2012.08.01 | 문서번호: 19043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1

<법률>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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