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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효력은 언제나 헌법에우선합니까?
조회수 72 | 2011.04.19 | 문서번호: 16433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9
헌법이 최고법이므로 국제법(조약)보다 상위에 있고 효력도 우선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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