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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이란
조회수 20 | 2010.11.03 | 문서번호: 1466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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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0.11.0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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