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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537조조문

조회수 199 | 2009.10.13 | 문서번호: 10031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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