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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140조

조회수 166 | 2010.06.14 | 문서번호: 12968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4

민법 14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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