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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40조
조회수 166 | 2010.06.14 | 문서번호: 12968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4
민법 140조-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수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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