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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97조 2항이 뭐죠
조회수 156 | 2009.04.05 | 문서번호: 7715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5
민법197조2항"선의의점유자라도본권에관한소에패소한때에는그소가제기된때로부터악의의점유자로본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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