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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26조3항
조회수 255 | 2008.06.17 | 문서번호: 3897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민법826조 3항은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입니다. 부인은 남편의 집에 입적한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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