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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826조는

조회수 413 | 2009.01.12 | 문서번호: 66310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부부간의무:부부는동거하며서로부양하고협조해야함.그러나정당한이유로일시적으로동거하지않는경우서로인용해야함/826조2성년의제미성년자가혼인을한때에는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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