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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826조는
조회수 413 | 2009.01.12 | 문서번호: 663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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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9.01.12
부부간의무:부부는동거하며서로부양하고협조해야함.그러나정당한이유로일시적으로동거하지않는경우서로인용해야함/826조2성년의제미성년자가혼인을한때에는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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