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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3000원인이있다면 신고할수도있나요?신고한다면 어디로해야되나요??
조회수 117 | 2007.09.24 | 문서번호: 884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4
신고가능하십니다^^경찰청1379통합신고센터www.1379.go.kr에서임금뿐만아니라부조리와관련된모든상담및신고접수를도와드리고있으니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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