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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3800원받고일하는데 신고는어떻게해요자세하게알려주세요 전화로도가능하나요
조회수 23 | 2009.03.20 | 문서번호: 75191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0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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