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시급이 4천원이하에요 그럼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20 | 2009.08.02 | 문서번호: 9134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최저임금은4천원입니다 신고가능하십니다^^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합상담센터(1350)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시급3800원이면신고되나요??
[연관]
시급이3000원인이있다면 신고할수도있나요?신고한다면 어디로해야되나요??
[연관]
시급3400원주는데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시급이 3000원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죠?
[연관]
시급3천원주고 아르바이트구하는데 신고하면신고되나요????
[연관]
시급3500원주겠다는편의점 신고할수있나요ㅠㅠ
[연관]
시급이1000원이면무조건900원은지급해야된다는건가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