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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4천원이하에요 그럼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20 | 2009.08.02 | 문서번호: 9134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최저임금은4천원입니다 신고가능하십니다^^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합상담센터(1350)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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