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시급이 4천원이하에요 그럼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20 | 2009.08.02 | 문서번호: 9134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최저임금은4천원입니다 신고가능하십니다^^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합상담센터(1350)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시급3800원이면신고되나요??
[연관]
시급이3000원인이있다면 신고할수도있나요?신고한다면 어디로해야되나요??
[연관]
시급3400원주는데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시급이 3000원 정도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죠?
[연관]
시급3천원주고 아르바이트구하는데 신고하면신고되나요????
[연관]
시급3500원주겠다는편의점 신고할수있나요ㅠㅠ
[연관]
시급이1000원이면무조건900원은지급해야된다는건가요?
인기 질문:
[인기]
한평은 가로세로 몇센치입니까?
[인기]
초보마법사의 수련장 위치
[인기]
39사단 자대 배치 받으면 어디로 가나요?
[인기]
메이플 퀘스트중에 렙10때 트리스탄후계자 퀘스트 조건이 뭔가요?
[인기]
세상에서가장못생긴사람
[인기]
메이플 노마에 표절곡 답이 뭔가요?
[인기]
위핑 사기 사이트인가요?
[인기]
어버이날남자친구부모님께편지쓰는내용이요
[인기]
신세계상품권으로 주유가 가능한가요?
[인기]
낳으실때괴로움다잊으시고 로 시작하는노래제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