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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2종보통을따면무슨차까지탈수잇나요?

조회수 21 | 2009.06.19 | 문서번호: 8564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9

2종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이하의승합자동차를포함)적재중량4톤까지의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2종소형-이륜자동차125c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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