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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2종보통을따면무슨차까지탈수잇나요?
조회수 21 | 2009.06.19 | 문서번호: 8564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9
2종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이하의승합자동차를포함)적재중량4톤까지의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2종소형-이륜자동차125cc이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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