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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이종보통으로몇인승까지탈수있나요??
조회수 334 | 2008.08.02 | 문서번호: 453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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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08.08.02
2종보통운전범위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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