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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은 몇인승까지탈수잇서요

조회수 95 | 2009.08.01 | 문서번호: 9117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1

2종보통의 운전범위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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