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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2종보통 몇인승까지운전가능한가요???

조회수 787 | 2011.11.15 | 문서번호: 17993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5

이종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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