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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91이면영화관에서청소년요금인가요성인요금인가요?
조회수 20 | 2009.06.16 | 문서번호: 8532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6
91년생은 2009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청소년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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