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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빠른96이면 영화요금 학생요금이에여아님성인요금이에여??

조회수 107 | 2014.07.03 | 문서번호: 210282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3

영화요금은 성인 요금을 내셔야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이 가능 하다고 하네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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