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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93년1월생인데영화청소년요금으로볼수잇나요
조회수 15 | 2011.08.05 | 문서번호: 172808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5
청소년요금 적용은 만 18세까지 입니다. 93년생 1월은 아직 만18세이시기 때문에 청소년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관람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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