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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하로나온벌금안내면어떻게되나여!?

조회수 33 | 2009.03.12 | 문서번호: 7407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지명수배됩니닷아직벌금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검찰청에 벌금의 일부납부(분납)이나 납부연기(납부유예)신청을하시는것도좋은방안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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