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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2조 가뭐죠

조회수 357 | 2009.02.26 | 문서번호: 7233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위원회 수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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