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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제 4조가 뭐죠
조회수 66 | 2009.02.26 | 문서번호: 7233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읍·면지역의토지및건물과광역시및시지역의농지·임야및지가1제곱미터당6만500원이하의전토지로하되인구50만이상의시에대하여는광역시또는그시에편입된지역으로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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