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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 11조가 뭐죠

조회수 42 | 2009.02.26 | 문서번호: 7233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입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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