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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등기법을 공법이라고 볼수있나요?

조회수 357 | 2007.10.31 | 문서번호: 1197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부동산등기법은민법으로분류되며절차법이다.총칙,등기소와등기공무원,등기에관한장부,등기절차,이의(異議),벌칙,보칙등7장으로나뉜전문192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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