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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시효이익의 포기가 무슨의미죠 포기의 의미가뭔가요
조회수 64 | 2009.02.17 | 문서번호: 7112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소멸시효의완성으로이익을받을자가적극적으로그이익을받겠다고의사를표시하는것이"시효의원용"이고,그이익을받지않겠다는의사표시가""시효이익의포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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