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법에서 시효이익의 포기가 무슨의미죠 포기의 의미가뭔가요
조회수 64 | 2009.02.17 | 문서번호: 7112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7
소멸시효의완성으로이익을받을자가적극적으로그이익을받겠다고의사를표시하는것이"시효의원용"이고,그이익을받지않겠다는의사표시가""시효이익의포기""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민법에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연관]
민법에서의 무효로한다의 의미??
[연관]
민법에서 구상권의 의미
[연관]
불법과범죄의차이점이뭔가요?
[연관]
민법에서 회복등기가 무슨뜻이죠
[연관]
민법에서인가적성질이뭔가요
[연관]
민법이랑사법차이점..
인기 질문:
[인기]
제이튠캠프의 대표는 누구고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인기]
영화 캔디케인 결말 알려주세요
[인기]
대통령월급은얼마인가요??
[인기]
우리나라 군인중에 별4개 포스타 몇명있나요
[인기]
프로토 삿는데 연장전가면 무승부처리되나여?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해병대 원스타 총 몇명인가요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신용산,용산역에서 용산아이파크몰가는법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