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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에서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조회수 517 | 2007.11.10 | 문서번호: 1291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0

신뢰이익: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것. 이행이익:토지나 건물을 매수해서 그것을 팔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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