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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무효로한다의 의미??
조회수 29 | 2008.01.11 | 문서번호: 1965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1
민법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이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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