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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에서 나오는 "원용"의 뜻을알려주세요!!

조회수 1697 | 2008.03.10 | 문서번호: 2775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0

원용을 뜻을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용하다= ~것을 이용하여 또는 ~사실을주장하다' 보통 주장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꿈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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