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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서류접수하고나서퇴사하면??
조회수 77 | 2009.01.19 | 문서번호: 6726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재취업수당 서류접수를 하고 나서 퇴사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노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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