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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신청했는데퇴사하면??
조회수 108 | 2009.01.19 | 문서번호: 67264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신청후 노동부에서 지급직전(즉 한달 후)에 재직여부 확인전화를 하고 지급하므로 한달 전 퇴사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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