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재취업수당서류접수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
조회수 58 | 2009.01.19 | 문서번호: 6726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재취업수당서류를 접수하고 퇴사하신다는건, 수급하는 날인 한달전 퇴사하신다는것인데, 수당지급전 노동부에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아닐경우 취소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재취업수당서류접수하고나서퇴사하면??
[연관]
재취업수당서류접수가뭐예요??
[연관]
재취업수당서류제출했는데그만두면??
[연관]
재취업수당서류팩스도가능한가요??
[연관]
재취업수당신청했는데퇴사하면??
[연관]
재취업수당관련서류보냈는데취소할수없나요??
[연관]
실업급여 있잖아요 퇴직하고 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인기 질문:
[인기]
충암고출신프로야구선수누가있나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못되쳐먹다 와 못돼쳐먹다 혹은 못되처먹다 와 못돼처먹다 중 뭐가 맞나요?
[인기]
6.25는 원래 공휴일이었나요??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집심현상과 이심현상이 뭐에요
[인기]
중2과학에나오는진동수구하는법좀요ㅠ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