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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서류접수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
조회수 58 | 2009.01.19 | 문서번호: 6726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재취업수당서류를 접수하고 퇴사하신다는건, 수급하는 날인 한달전 퇴사하신다는것인데, 수당지급전 노동부에서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아닐경우 취소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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