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경찰이 지나가는시민이유없이소지품검사 가능한가요?
조회수 72 | 2008.11.06 | 문서번호: 5827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불심검문은 경찰작용 중에서 '보안경찰작용'의 하나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법한 것입니다. 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찰이 죄가 없는청소년 또는 시민의 소지품을검사하는건 가능한가요?
[연관]
지나가는시민을 경찰이 불신검문가능한가?
[연관]
주민등록증분실신고경찰서에서가능한가요?
[연관]
경찰에서하는지문검사쉽게할수잇나요?
[연관]
경찰서에 넘기면찾을수 있을까요?그 범인을?
[연관]
문자로경찰서에신고가능한가요??
[연관]
경찰에서 쉽게 지문검사 해주나요??
인기 질문:
[인기]
니가좋아~너무좋아~내모든걸주고싶어'-' 이노래제목과가수좀요^^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보헴시가 종류별로뭐뭐있는지 알려주세요
[인기]
자로 시작하는 한방 단어가 뭐예요?
[인기]
밍키넷같은사이트 뭐가잇나요?
[인기]
축구 승무패 2등 당첨금 내역좀
[인기]
족보닷컴 이용료 알려조
[인기]
토토 당첨금을 수령할때 복방에서 받으려면 꼭 구입한 곳에서만 받아야해요?
[인기]
페북스타 박기명씨 뭐하는분이길래 돈이많아요 ?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