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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지나가는시민이유없이소지품검사 가능한가요?

조회수 72 | 2008.11.06 | 문서번호: 5827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불심검문은 경찰작용 중에서 '보안경찰작용'의 하나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법한 것입니다. 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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