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지나가는시민을 경찰이 불신검문가능한가?
조회수 575 | 2011.08.01 | 문서번호: 17250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불심검문은 경찰작용 중에서 '보안경찰작용'의 하나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법한 것입니다. 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경찰이 지나가는시민이유없이소지품검사 가능한가요?
[연관]
지인이 경찰이면 지문검사 쉽게할수있나요?
[연관]
경찰관은 문신잇으면 안되나요?
[연관]
경찰공무원시험보는사람은 문신있으면 못하나요?
[연관]
운전중검문할때경찰이면허증을보여달라는데 소지하고잇지않으면 조회가능한가요?
[연관]
발신자없는문자 경찰서만가면그냥추적가능한가요?
[연관]
술집에 경찰들갑자기 불시검문하잖아요그때알바생들도검사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공무원시험보러갈때 수험표 출력안해가도 시험볼수있나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스포츠토토에서 마핸과 플핸이 무슨뜻?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여자가 후배위섹스 좋아하는이유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인기]
아나운서월급은얼마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