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학원비 환불기준이 어떻게되요? 한달선불 기준!
조회수 209 | 2008.10.22 | 문서번호: 5652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2
수강료징수기간(1개월이내,1개월초과)에따라 반화기준설정 1개월이내:1/3경과전,2/1경과전으로 구분반환 1/2경과후 미반환 1/2경과전=2/3해당액 반환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한달선불,학원비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관]
학원비 환불 몇일까지인가요???
[연관]
학원비 환불관련법
[연관]
학원비 환불 받으려 하는데 개강당일날도 전액환불 가능한가요?
[연관]
학원을 두달치 끊었는데 한달치 환불이 될까요?
[연관]
학원비를 세달치를 냈는대 한달만하고 두달치는 환불받을수있나요??
[연관]
학원비 언제든지 환불가능?
인기 질문:
[인기]
하앙..오빠 (x.x)♡주세요..읏..하으응
[인기]
W가있는데요 선3개를가지고서 삼각형 9개를 만드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인기]
족보닷컴 이용료 알려조
[인기]
부천에서 월드컵응원하는곳이 어디야??
[인기]
사랑해널사랑해눈물나도록사랑해저기밤하늘의별보다 이노래제목이무엇인가요?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스포츠토토 구매시간 아침몇시부터인가여?
[인기]
안양예고 출신 연예인
[인기]
티켓링크 직링따는법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