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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관련법
조회수 24 | 2012.05.14 | 문서번호: 18790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14
수강료징수기간이1월이내인경우-교습개시이전(이미납부한수강료전액),총교습시간의1/3경과(이미납부한수강료의2/3해당액),총교습1/2경과전(이미납부한수강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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