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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를 세달치를 냈는대 한달만하고 두달치는 환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60 | 2008.03.15 | 문서번호: 28230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학원비환불에관해서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수강생의사정으로인해서수강을중단하게될경우에이미한달은받으실수없고나머지두달분을청구하시면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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