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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선불,학원비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14 | 2007.12.03 | 문서번호: 15150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3
수강료징수기간(1개월이내,1개월초과)에따라 반화기준설정 1개월이내:1/3경과전,2/1경과전으로 구분반환 1/2경과후 미반환 1/2경과전=2/3해당액 반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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