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인터넷개인중고거래시 정품물건으로속여 판매후 알고?더니 짝퉁이라면 사기죄인가요
조회수 213 | 2008.10.13 | 문서번호: 5556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3
판매했을때 짝퉁을 정품으로 완전히 속여서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그런데 정품에 비해서 너무 싼가격이면 구매인도 문제가 있는거죠.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인터넷에서산신발돈더붙여서다른사람한테팔면사기죄인가요
[연관]
인터넷으로살때돈어디다가너요?계좌번호알려줘요?진품아니고 좀짝퉁입고신발은 짝퉁이
[연관]
인터넷에서 본인행세로 죄명 뒤집어씌우면 사칭사기죄죠?
[연관]
인터넷중고장터에서 사기로하노코 약속이있어서안나갔더니 신고하겟다네요ㅡㅡ무슨죄?
[연관]
인터넷개인직거래로사기걸리면벌금얼마물어요?
[연관]
인터넷직거래 가품을진품이라고속여서판물품을 제가사서속았는데신고접수 경찰서가서?
[연관]
인터넷중고거래시물품을안보내주면그처벌은어떻게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