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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통기한 지난 과자팔면 어디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대나요

조회수 405 | 2008.08.19 | 문서번호: 4840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9

보통사신곳에가시면바꿔줍니다.신고를하시려면식약청에신고를하시면해당마트가제재를받거나벌금을물게될겁니다.사례금은없고다른제품으로바꾸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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