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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지난식품판매했을때 그판매처신고하려면 어디다가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1064 | 2010.09.28 | 문서번호: 14248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소비자보호원이나지역시청쪽식위생청등에신고하시면됩니다.식품법률상유통기한이지난것을팔면7년이하징역또는1억이하벌금형에처한다고고시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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