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인승 차량인데 6명이 타면 벌금이 있나요? 고속도로 자가용 승차인원도 알려주세요?
2026.04.08. 22:38:27 | 문서번호: 2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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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간단히 답변드리면, 5인승 승용차에 6명이 탑승하면 승차정원 초과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범칙금): 승용차 승차인원 초과 시 범칙금 60,000원(승합차 70,000원, 이륜차 40,000원 등).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됩니다.
-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에도 승차 정원 초과는 금지됩니다(고속도로 포함 모든 도로에서 정원 초과 금지).
- 사고·보험 영향: 정원 초과는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통상 10~20% 수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 추가 주의사항: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착용(안고 운전 금지), 모든 탑승자는 안전띠 착용, 승차정원 준수 권장.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