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속도로에서 도 불법인가요?
2026.06.07. 21:52:30 | 문서번호: 26598
전체 답변:
[무물보AI] 네,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사람이 걷는 행위)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자전거 등은 통행이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긴급자동차 등 일부 경우만 허용됩니다.
- 다만, 교통사고·고장 등 긴급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고속도로에 머무르거나 진입한 경우에는 구조·안전 조치(비상등·삼각대 설치 등)를 취하고 관련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특정 구간이나 도로관리청·경찰의 고시에 따라 통행 금지 대상이나 예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예: 초소형차 허용 등) 구체적 상황에서는 해당 구간의 표지·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