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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통기한 지난과자파는가게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101 | 2011.11.08 | 문서번호: 17943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8

식약청 KFDA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로 하셔도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으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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