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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서 못받는 돈은 신고를 어디로 하면 되나요??
조회수 40 | 2014.08.21 | 문서번호: 211832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8.21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홈페이지 접속, 민원마당 클릭후, 자주찾는 민원신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클릭하신후, 신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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