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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500백을상대방에게빌렸는데,서로합의하에130만원만갚았는데사기죄인가요?

조회수 193 | 2008.08.12 | 문서번호: 47004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2

합의를 했다면 사기는 아닙니다 ... 일단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일부갚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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