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돈500백을상대방에게빌렸는데,서로합의하에130만원만갚았는데사기죄인가요?
조회수 193 | 2008.08.12 | 문서번호: 47004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2
합의를 했다면 사기는 아닙니다 ... 일단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일부갚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건사기죄에 포함안되는 액수죠?
[연관]
10만원을사기죄로시고시에는처벌이어렵다구요?
[연관]
돈을넣었다고사기친것도사기죄인가
[연관]
돈을빌려줬는데 안갚을시 사기죄로고소가느!
[연관]
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연관]
2천만원을못갚아 사기죄로 소송이 거렸습 니다 불구속인데. 벌금이얼마나 궁
[연관]
돈없는게죄임 ?ㅜㅜㅜㅜㅜ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