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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에서 제부주의로 일하다가 팔에 좀부위가넓은 2도화상을입었는데 치료비받을수있을
조회수 253 | 2008.07.01 | 문서번호: 40751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1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입은 부상은 산재 적용되어 치료비 수령 가능합니다. 산재공단이나 노동사무소에 연락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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