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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FC알바/제부주의로 팔에넓은2도화상을입었는데제잘못이라는이유로줄생각이없는거같은

조회수 204 | 2008.07.08 | 문서번호: 4190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그래도 노동법 상 산업재해 이므로 고용주에게 치료비 청구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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